노후 자금, 생활비 위주로 해야
부동산 유동화 땐 연금이 현명
평생 거주, 사망 후 원리금 정산

2005년 한국경제신문은 40대 직장인 665명을 대상으로 '적정한 노후 자금 규모로 얼마를 생각하시나요'라고 물었다. 가장 많이 나온 금액은 10억 원이었다. 2022년 8월, 서울경제신문이 시민 2428명을 대상으로 같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역시 10억 원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자금 규모는 17년 전에도 10억 원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진짜 10억 원은 있어야 노후 준비가 잘된 것일까?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찾았다. 신한은행이 발간한 <2022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는 50~64세 3669명을 대상으로 '노후를 위한 재무적 준비 상태'를 묻는 항목이 있다. '재무적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답한 이는 100명 중 18명이었다. 놀랍게도 이들이 보유한 총재산은 10억 원이었다. 문제는 이들이 보유한 10억 원 중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2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8억 원은 부동산에 묶인 자산이라는 점이다.

적정 노후 자금을 17년째 변함없이 10억 원으로 인식하는 현상은 이 같은 자산 구성을 고려할 때 위험한 발상이다. 노후 자금 규모는 본인 가정의 월 생활비를 살펴본 후 기대수명까지 고려해 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리고, 노후 자금은 부동산보다 생활비 마련이 가능한 자산 위주로 준비해야 한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보유 중인 주택을 유동화해 새로운 노후 소득원을 만드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

거주 주택을 소득원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매매와 주택연금 등이 있다. 주택을 매매하면 당장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하지만 새로운 주거 공간을 마련해야 해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반해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을 정부에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으면서 거주까지 할 수 있다. 

물론 주택연금 역시 대출 이자라는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주택연금은 대출상품으로, 2022년 11월 15일 기준 적용금리는 4.25%다. 금리 산출은 6개월 단위로 변동하는 신규취급액 코픽스(COFIX) 금리에다 0.85%포인트 가산금리를 적용하게 돼 있다. 다만, 대출 이자는 매월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모두가 사망한 후에 정산하면 된다. 

여기서 챙겨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주택연금 대출 금리가 월 복리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60세 동갑 부부가 시세 4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종신정액형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매월 86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3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누적 수령액은 3억 794만 원이다. 같은 기간 발생한 대출 이자 누적액은 무려 3억 3000만 원(4.25% 기준)이나 된다. 

그렇다면 대출 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많아지는 월 복리 적용 주택연금에 굳이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주택을 팔아 4억 원의 현금을 마련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찾아 쓰면 안 될까? 물론 그렇게 해도 된다. 대신 살던 집을 팔았으니 새로 살 집은 구해야 할 것이다. 창원에서 전용면적 85㎡ 아파트를 구하려면 보증금 없는 순수 월세로 매월 100만 원 이상은 지출해야 한다. 30년간 월세로 산다고 했을 때 총 지급액은 최소 3억 6000만 원에 이른다. 

노후 소득원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연금을 받으며 평생 살 수 있다는 이점까지 고려한다면 주택연금 수령이 매매보다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다. 

/BNK경남은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팀장 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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