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 음악과 교수 지원 예정자 가족에게 채용을 도와주겠다면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신문사 전 임원과 대학 전직 비전임 교수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이 구형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15일 오후 123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신문사 전 임원 ㄱ 씨와 대학 전직 비전임 교수 ㄴ 씨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사는 ㄱ 씨에게 징역 5년 선고와 4억 8300만 원 추징, ㄴ 씨에게 징역 3년 선고와 1억 원 추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선고는 오는 12월 8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2016년 1월께 창원대 음악과 교수 지원 예정자 부모에게 채용을 알선해주겠다면서 각각 2억 원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학 측에 채용을 부탁하겠다고 피해자 쪽에 말했지만, 모두 채용에 관여할 수 없었고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ㄱ 씨 측 변호인은 "채용 절차를 잘 알지 못하고 알아보겠다는 총장의 말을 듣고 스스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그런 동기가 있었음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고, ㄴ 씨 측 변호인은 "ㄱ 씨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면서 거짓말이 커졌고, 신빙성이 없다. ㄴ 씨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모순된 진술뿐이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ㄱ 씨는 "사회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에게도 깊은 사죄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총장 오더(지시)가 떨어졌다'는 ㄴ 씨 말에 속아 공모했다. 불찰을 반성하고 모든 돈을 갚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ㄴ 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4자 대면을 하자고 계속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허위 내용을 토대로 기소했다"며 "ㄱ 씨는 뒤집어씌우는 전략을 썼다.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고 자금의 성격을 규명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창원대 전 총장 ㄷ 씨는 공모 관계를 일절 부인했다. ㄷ 씨는 "ㄱ·ㄴ 씨 때문에 대학이 부패 집단으로 낙인 찍혀 이미지가 추락했다.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전 총장으로서 너무 송구스럽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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