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여과시설 부실시공 논란에서 발단
옛 마산시서 시작해 10년 넘게 법적 다툼
1·2심 창원시 승소...29일 대법원 판결


10년을 넘게 끌어온 창원 덕동물재생센터(덕동하수처리장) 자동여과시설 하자 소송이 29일 매듭지어진다. 1·2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 창원시는 대법원 판결도 같으리라 기대한다. 시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자동여과시설 개량사업에 쓸 계획이다.

이 사건은 옛 마산시에서 시작됐다. 마산시는 인구 증가와 지역개발 등을 고려해 덕동하수처리장 2차 확장공사를 추진했다. 하수처리장 하루 처리용량을 28만t에서 50만t 규모로 늘리는 공사는 국내 건설사 9개사 공동으로 692억 원에 낙찰받아 진행했다. 공사 핵심은 부유물질 등을 정화하는 자동여과기 설치였다. 높이 270㎝, 지름 150㎝ 규모 탱크 90기를 설치하는 데 101억 원가량이 들었고, 2007년 준공됐다.

하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자동여과기 기종 선택 때에는 특혜논란이 일었고 시의원·공무원을 둘러싼 뇌물 의혹도 터졌다. 준공 후에는 처리용량을 채우지 못하고 탱크에 균열·누수가 생기는 등 부실공사 문제가 제기됐다.

▲ 덕동하수처리장./경남도민일보DB
▲ 덕동하수처리장./경남도민일보DB

이 때문에 덕동하수처리장은 2009년 7월부터 자동여과기 작동을 멈춘 채 1·2차 처리 공정만 거쳐 물을 바다에 내보내야 했다. 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방류수 부유물질 기준치 초과에 따른 과태료(2008년)와 배출부과금(2014년) 처분을 받았다.

마산·창원·진해 통합 후 창원시는 시공사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2010년 9월 9개 시공사·연대보증사·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75억 3000여 만 원(설치장비 140억 2200만 원, 장비배관 재설치공사비 19억 7900여만 원, 철거공사비 8억 500여만 원, 장비 재설치공사비 7억 2400여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길게 이어졌다. 2012년 조정 불발 이후 2015년 감정이 진행됐고, 2017년 1심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자동여과설비 성능 미달·가압 발생·부품 파손 등 문제가 있다’ 등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에 60%(105억 1900여 만 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시공사들은 자동여과장치 업체 선정은 마산시·한국종합기술이 했다며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여과장치를 관리·감독할 1차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시공사 가운데 회생인가를 받은 2개 건설사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시공사 항소로 이어진 2심 판결도 같았다. 2018년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정당하고 건설공제조합은 하자보수증금액(10억 4000만 원) 부담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자동여과지 미작동으로 슬러지(하수처리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 처리 등에 추가 예산 100억 원이 투입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자동여과기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마산시는 강행 처리했다.

고들이 상고하면서 다시 4년이 흘렀다. 창원시는 최종심에서도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리라 보고 있다.

제종남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소장은 “1심 재판부는 2017년 2월 15일까지는 연 5%,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이율로 피고 측이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며 “시공사 책임이 인정된 60%와 이자를 다 합치면 205억 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덕동물재생센터에서는 고도화 처리를 거쳐 수질 기준에 적합한 물을 옥계만 쪽으로 방류하고 있다”며 “자동여과시설 개량사업을 진행한다면 미세한 부유물질까지 거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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