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행안부 실태조사
교통사고 많았던 도내 3곳 선정
지장물 이동 등 보완 사업 진행

지난달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우회전 시 일시 정지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렇듯 보행자 안전을 위한 법률이 강화된 가운데 도로교통공단과 행정안전부는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를 막고자 시설 개선에 나섰다.

최근 3년(2018~2020년) 창원병원 사거리에서는 4건의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2020년 6월 30일 오후 1시 이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이 우회전하던 승용차에 부딪혀 중상을 입었다. 보행자 안전 의무를 위반한 사고였다.

2일 오전 창원병원 사거리를 찾아갔다. 창원시와 경남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협의 하에 창원병원 사거리 시설 일부를 개선했다.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판을 뒤편으로 이동했고, 나무를 옮겨 심었다. 앞으로는 횡단보도와 정지선 위치를 조정하고, 신호기 시간을 조정하는 등 시설 개선 계획이 잡혀있다.

행안부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분석하고, 시설 개선에 나서겠다고 1일 밝혔다. 최근 3년(2018~2020년)간 보행 중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지역을 조사했다. 경남은 창원 창원병원 사거리(4건), 김해 무접삼거리(5건), 김해 인제대삼거리(4건)에서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났다.

▲ 2일 오전 창원병원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보행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김다솜 기자
▲ 2일 오전 창원병원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보행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김다솜 기자

행안부는 창원병원 사거리(2건), 김해 무접삼거리(3건), 인제대삼거리(4건)에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설 개선 계획을 잡았다. 무접삼거리는 지장물을 없애 운전자 시야를 확보하며, 인제대삼거리에서는 횡단보도와 신호 조정, 도로안전시설 설치를 할 예정이다.

또, 이번 조사에서 보행환경, 안전시설, 운전자, 도로환경 요인 등으로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위험요인을 분석했더니 전국에서 모두 350건의 위험요인이 확인됐다. 보행환경 요인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시설 요인(107건), 운전자 요인(88건), 도로환경 요인(13건) 순이었다. 행안부는 위험 요인을 단기(240건)와 중장기(110건)로 나눠 개선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 피해자 10명 중 7명이 도로 횡단 중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운전자 10명 중 6명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 상태다.

정구창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를 막고자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겠다"며 "운전자는 곧 보행자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보행자도 횡단보도 이용 시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우회전 과정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경찰은 원래 계획했던 1개월의 계도 기간을 3개월(10월 12일)까지 늘렸다.

/김다솜 기자 all@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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