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기업 어려움 호소…기재부 연말까지 인상 연기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인상 예정이던 국유지 임대료율을 연말까지 0.68%로 동결했다고 3일 밝혔다.

마산자유무역지역 대지 임대료율은 2011년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특례법' 제정·시행을 계기로 2021년까지 공시지가의 1%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임대료가 이중으로 인상(인상된 공시지가 × 정부 임대료율)되는 문제점이 발생해 입주기업체의 부담 가중이 우려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대란까지 겹쳐 조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유지 임대료율까지 인상(0.68% → 0.84%)되면 실제적인 국유지 임대료는 27.4% 상승한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7개 자유무역지역 가운데 월임대료가 단위면적당 452원으로 전체 자유무역지역 평균(105원)보다 약 4.5배 높은 지역이다.

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설명했다.

마산관리원도 타당하다고 판단해 산업부에 국유지 임대료율 동결을 건의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를 받아들여 기획재정부에 국유지 임대료율 상승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하고 설득해 동결에 성공했다.

기재부는 0.68% 요율이 종료되는 시점을 지난달 31일에서 연말까지 연장해 입주기업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협회는 연말에 다시 관리원·산업부 등과 협력해 내년 임대료율도 0.68%로 동결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마산자유무역지역에 한해 국유지 임대료율 한시적 동결은 부과대상 면적 약 68만 328㎡(약 21만 평)이다. 환산하면 6개월간 약 6억 원의 절감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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