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근로복지공단 협약
9·12·3·6월 분기별 신청
연 15만 원·1000명 혜택

창원시가 플랫폼 배달노동자(퀵서비스·이륜차 배달노동자) 산업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 지원금액은 노동자 개인 부담분 보험료의 90%다.

산재보험료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디지털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온라인 기반 서비스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지만 노동자 보호 장치는 미흡한 현실에서 마련됐다. 배달노동자 사고는 많은데 치료 등 공적 보상체계는 부실해서다.

창원시정연구원이 지난 3월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600명을 조사해 내놓은 '창원지역 플랫폼 종사자 규모 추정·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4대 보험 미가입률은 79.3%에 달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8.6%에 그쳤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중 88.3%는 일하다 다쳐도 재해처리 비용을 모두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경남지역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174명 중 36.9%는 배달노동자였다는 결과도 있다.

이에 창원시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올해 3월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실태조사 등이다.

조례를 바탕으로 시는 분기별(9·12·3·6월) 노동자·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보험료 납부를 확인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월 1만 2800여 원, 연간 최대 15만 3800여 원 규모로 1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창원시는 산재보험 업무를 맡는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와 28일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산재보험 가입 홍보에 힘을 모은다.

그동안 배달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제한 없이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노동자의 질병·부상·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말미암아 1개월 이상 휴업 △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사업주가 천재지변·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할 때에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달 고용노동부는 고위험·저소득 특수형태노동자 산재보험료를 50%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덜어 준다고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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