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명 서명 받아 감사원 제출
공항공사법·시설법 위반 주장

사천시민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정비(MRO)사업 직접 추진과 관련해 28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사천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항공MRO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한국공항공사법, 공항시설법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사의 설립 목적과 사업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항공MRO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공익감사 청구요건 300명을 넘긴 24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 사천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가 28일 감사원에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천시
▲ 사천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가 28일 감사원에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천시

인천공항공사의 항공MRO사업 진출에 대응하고자 출범한 대책위에는 사천지역 항공업체, 사천상공회의소, 도의원과 시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공익감사 청구는 공공기관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청구서에 19세 이상 300명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희영(사천상공회의소 회장) 대책위원장은 "연간 100대를 정비하더라도 매출은 500억 원이 되지 않을 정도로 투자비용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을 사천과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분산해 진행하게 되면 제조업 공동화로 양 지역 모두가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항공MRO사업은 민간 영역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에 직접 참여한다면 사천지역 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수도권 집중을 심화해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분명한 만큼 시민뿐 아니라 경남도민과 힘을 합쳐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스라엘 국영기업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항공정비 전문기업 샤프테크닉스K(STK)와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를 지난 5월 4일 체결한 바 있다. 각 사는 인천공항에 화물기 개조 시설을 조성하고, 2024년 미국 보잉사 비행기 B777-300ER 개조 화물기 초도물량 생산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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