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늘고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경남지역 한 경찰서 간부가 술을 마시고 운전해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현직 경찰의 음주운전은 지난 4월에도 드러난 바 있다. ▶4월 26일 자 9면 보도

잇따르는 음주운전 등 비위 행위에 당분간 경남경찰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은 휴일인 지난 25일 모든 경찰서장을 본청으로 불러모아 강한 지휘와 단속을 주문했다.

거창경찰서 소속 간부 ㄱ(55) 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께 함양군 함양읍에서 술을 마시고 안의면으로 운전하던 도중 차량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로 입건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피해 차량 운전자가 112에 신고하면서 ㄱ 씨는 출동한 함양경찰서 소속 경찰이 붙잡았다. 당시 ㄱ 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다음 날인 지난 25일 쉬는 날인 일요일임에도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은 도내 경찰서장을 창원에 있는 본청으로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음주뺑소니 사고 등 공직기강 해이를 질타하고 일선 경찰서 중심의 강한 지휘를 당부했다.

더구나 경남경찰청은 최근 백신 접종 이후 사적 모임과 야외활동이 늘어 음주운전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집중 단속을 벌이던 상황이었다. 지난 19일 자로 일부 경찰서장 인사도 단행한 직후였다.

특히 경찰은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이른바 '원정 술자리'가 예상되는 창원, 김해, 양산지역에서 암행 순찰차 등을 활용한 주요 진·출입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거창경찰서 소속 ㄱ 씨는 1시간 정도 떨어진 함양까지 가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거창경찰서는 ㄱ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최소 정직 등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있다.

지난 4월에도 경남 현직 경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잇따라 적발됐다. 양산경찰서 소속 경찰이 역시 타지역인 밀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양산으로 돌아가던 길에 면허취소 수준 상태에서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됐고, 사천경찰서 소속 경찰은 면허취소 수준 상태에서 사천시 서동에 있는 자신의 숙소 주변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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