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시의회 상임위 조례 검토

'창원에 살면서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에게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조례안이 창원시의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전홍표(더불어민주당·현동·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창원시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창원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20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전 의원은 남성 노동자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출생·고령화 시대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 부담을 덜고 일·가정생활 양립과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의미도 있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남성 육아휴직자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창원에 살아야 한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까지 180일 이상 고용보험 납부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3개월간 월 30만 원이다.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했을 때, 직장을 그만두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하면 지원은 중단된다. 예산 여건을 고려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는 부칙이 달렸다.

전 의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조례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육아를 여성에게 전가하지 않고 가정의 남녀 구성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인식·문화를 정착한다는 측면에서 조례가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으로 모성보호급여를 1회 이상 받은 도내 민간부문 직장인 5566명 중 남성은 32.4%(1805명)이었다. 남성 비중은 울산(37.8%)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도내에서 거제시와 거창군이 올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장려금을 주고 있다. 거제 월 20만 원, 거창 월 30만 원으로 지원 기간은 각 3개월, 최대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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