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시험 운전에 사용되는 연료가 면세 품목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일준(거제·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내 조선사에서 건조한 선박의 시운전용 유류에 대한 면세 근거를 마련하는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선업계는 오래전부터 선박 시운전에 드는 유류 면세 적용을 요구해왔다. 선박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필수 물품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관세청 등 조세 당국은 이를 선박 건조 후 운행 과정에서 쓰는 물품으로 해석해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선박 시운전용 유류 면세가 가능한 내용이 담겼다.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에 '제조된 선박 등의 시운전을 위한 연료, 윤활유'를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선박 시운전용 유류가 면세되면 국내 조선사 경비 절감 효과가 한 해 약 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 의원은 "선박 시운전용 유류 면세는 국내 조선사들 숙원"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은 타 산업 지원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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