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오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정보(주소지, 연락처, 사망, 분실 등)를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현행법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6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산청읍 우방가축병원, 신안면 약초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군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해 동물등록비(최대 3만 원) 과 진료비(가구당 24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희망자는 가까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30일까지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미등록 동물 확인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며 "자진신고 기한 내 가까운 동물등록업체를 방문해 등록을 완료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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