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시군서 시범 추진

경남도는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도는 총사업비 4200만 원을 마련해 9개 시군 지역에서 먼저 시범 추진한다. 해당 지역은 진주·통영·김해·밀양·거제·의령·함안·고성·남해다. 도는 18개 시군 조사 결과 자체 추진하는 창원시, 수요가 없거나 적은 8개 시군은 일단 제외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는 임차인 보호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 때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보증 가입 취급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농협·경남 등) 등이다.

지원 대상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건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일 기준 만 19~39세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나이 무관 △반환보증 가입 및 갱신일 기준은 2019년 10월~2021년 12월 △중위소득 180% 이하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한 자 △법인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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