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농지형상·기능유지 준수사항 이행 여부 파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7월부터 9월까지 현장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해에 처음 시행된 제도다.

경남농관원은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필지의 적정성,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에서는 경남농관원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직불금 감액규모를 확정·지급한다.

경남농관원에서는 전년도 부적합 필지, 신규 공익직불 신청 필지, 항공영상으로 조사한 부적합 우려 필지 등을 대상으로 농지 형상·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살핀다.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면적 등 부적합 신청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 농지의 형상·기능유지가 부적합하면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한다.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의 준수사항 부적정은 올해까지는 주의 처분하며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 적용한다.

이영길 경남농관원 지원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 이행과 경남농관원의 현장점검 시 신청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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