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연 30만 원·가구 지원 추진
농어업인, 액수·대상 확대 요구
내달 심의위 2차 회의에 촉각

내년 처음 지급하는 '경남 농어업인 수당' 규모(연 지급액)가 다음 달 결정된다. 애초 경남도 제시안과 농어업인 요구안 간극이 커 관련 협의가 마냥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나 '다른 지역 지급액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농민단체 목소리도 커가고 있어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경남도 농어업인 수당은 지난해 제정한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 바탕을 둔다. 조례는 도민 4만 5184명이 서명 청구해 도지사가 발의했다.

애초 조례는 농민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였으나, 어업인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농어업인' 지원으로 수정했다.

단, 지급 대상·시기·금액을 놓고 주민 발의안과 도는 이견을 보였고 조례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지 않아 '반쪽짜리' 조례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한 후 경남도는 농어업인 수당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실무 전담팀(이하 TF)을 구성해 수당 지급 대상과 시기를 논의했다.

논의 결과, TF는 올해 8월 본예산 계획에 수당을 반영해 2022년 처음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지급 대상은 가구 지원으로 협의했다. 이에 따른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공동경영주 중 신청 전년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어업인 등을 제외한 20만 9000가구로 나타났다.

견해차가 컸던 지급액은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농어업인 단체 등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했는데, 이들은 올해 3월 1차 회의를 열어 의견을 나눴다.

심의위 2차 회의는 7월 중 연다. 본예산 계획이 8월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가올 회의에서는 지급액을 결정해야 한다.

쟁점인 지급액과 관련해 경남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연 30만 원으로 시작해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태도다. 반면 농어업인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부산경남연맹 등 도내 농민단체는 "연 농민수당으로 충남은 80만 원, 강원도는 70만 원, 경북·전남 등은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최소 지급액도 충북 50만 원"이라며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지속을 위한 정책으로서 농민의 당연한 기본 권리다. 경남도가 제시한 30만 원은 도내 농민 사기를 저하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 경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안이 지난달 18일 도회의를 통과했지만 후속 절차가 미진하자 진주시농민회가 22일 도청 서부청사 앞에 '공룡알 선전탑'을 만들어 조속한 농민수당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현 기자
▲ 2020년 7월 22일 진주시농민회가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 '공룡알 선전탑'을 만들어 조속한 농민수당 이행을 촉구했다. /경남도민일보 DB

지급 대상도 관건이다. 앞서 큰 틀에서 가구 지원으로 방향을 정했다곤 하나 농민단체는 장기적으로 농민당 지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농어업 현장에서는 부부가 함께 일을 하더라도 남편만 경영주로 등록하는 일이 잦은데, 가구 지원은 여성 농민의 직업적 지위를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농민 권리 증진 등을 위해서라도 개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를 두고 경남도는 "개별수당 지급까진 아니더라도 2차 심의위에서는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농어업 현장에는 추가 수당을 주는 방안 등도 논의할 듯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급액·지급 대상과 함께 경남도와 시군 간 농어업인 수당 예산 분담 비율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앞서 경남도는 도 30%, 시군 70% 분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지난 21일 열린 경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시군 분담 비율이 과도하다'는 시장·군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협의회 협상 대표로 선정된 백두현 고성군수가 김경수 도지사를 만나 분담 비율 조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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