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장 신설 등 훈련환경 조성
시의회 조례로 활성화 뒷받침

김해시와 시의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인 드론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맞손을 잡았다.

시는 드론 국가자격증 상설 실기시험장과 다양한 드론 연습장을 운영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드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의회는 조례 개정 등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나가고 있다.

최근 시는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국가자격증 실기시험 장소를 한림면 화포천체육공원에서 생림면 마사리 김해시 드론연습장으로 옮겼다. 지난달 16일부터 매주 2회 화·수요일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개장한 생림면 드론 연습장은 축구장(7140㎡) 1.4배 면적인 9900㎡ 규모다. 시는 이곳에 별도로 드론 스포츠연습장(레이싱드론연습장 9900㎡, 드론 축구장 128㎡)을 조성해 관내 드론 스포츠선수단과 인재들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앞으로 시는 드론 스포츠선수단과 연계해 더욱 전문적이고 다양한 드론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최근 '김해시 드론연습장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이광희 의원 등 15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드론 연습장 내 상설 실기시험장과 드론 스포츠연습장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드론 체험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드론연습장 내 드론 자격증 무소지자의 드론 규격(최대 이륙중량 250g 이하) 제한, 상업 목적 상품 진열·판매 제한, 드론연습장 시설 이용료·실비 범위의 체험 재료비 징수 등이다.

시 관계자는 "드론 산업은 농업·제조·문화 등 활용 분야가 매우 다양해 코로나 사태가 만들어낸 비대면 산업 성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실기시험장 운영과 드론스포츠연습장 조성이 김해시 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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