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금고 추진 지자체 전무
"상위법 개정되면 반영 검토"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은행은 자치단체 금고로 지정하지 말라는 요구가 2019년 6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나왔다. 이후 2년 가까이 흐른 지금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관련 배점 기준을 도입했고, 도내 자치단체 금고 업무를 맡은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도 올 들어 탈석탄 선언을 했거나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이와 달리 18개 시군은 미적지근한 분위기다. 도내 모든 기초자치단체 금고 지정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다. 대부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탈석탄 금고 선정 기준 도입에 관한 조례와 규칙 개정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곳도 있었지만, 해당 법안 통과 이후에 할 일로 제쳐놓는 곳도 있었다. 인근 자치단체 분위기를 살피거나 아예 탈석탄 금고 의미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창원시·김해시·함양군은 탈석탄 금고 선정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이 개정되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은 올해 안에, 김해·함양은 내년 안에 각각 금고 재지정 절차를 밟는데, 당장 제도를 손볼 계획은 없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 을) 국회의원 등 14명은 지난해 7월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자치단체장의 금고 지정 고려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녹색산업 지원 △탈석탄 선언·석탄 금융 투자 여부 △지속 가능한 경영 추진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을 해당 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같은 해 9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올랐으나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창녕군은 2019년, 진주시와 산청군은 지난해 금고를 지정했다. 밀양시·하동군·남해군은 내년부터 3년간, 함안군은 내년부터 4년간 금고 계약을 각각 올해 초에 맺었다. 탈석탄 심사 기준은 당연히 반영되지 않았다.

올 하반기 금고 지정을 앞둔 통영시는 아직 도입 계획은 없으나 탄소중립(탄소 순배출량 0) 정책과 연계해 당연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창녕군 역시 장기적으로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거제시는 내년 금고 지정 때 검토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 양산시는 탈석탄 선언 여부를 배점 기준에 포함하려고 했지만, 은행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고 공정성 시비를 없애려고 3년 뒤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가 느릿한 행보를 보이는 사이 금융기관은 탈석탄과 관련한 움직임을 서두르고 있다. 경남은행 지주사인 BNK금융그룹은 올 초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 선언식'에 동참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함께 주최한 지난 3월 선언식에는 국내 112개 금융기관이 함께했다. 이들은 △금융비즈니스에 기후 리스크를 비롯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요소 통합 △다양한 기후 행동으로 고탄소산업에서 탈탄소산업으로 자본을 유입하는 노력 등을 약속했다.

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월 'ESG 전환 2025' 비전을 선포하면서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앞으로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신규 대출과 채권에 투자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분야와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