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 919그루 전체 실태조사
준보호수 대상목 지정 병행도

"오래된 나무를 보호·보존하는 것은 동시대인들의 의무다."

경남도가 노거수·보호수 체계적인 관리에 정성을 쏟는다.

도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거목·희귀목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월 말 기준 도내 지정 보호수는 39종 919그루다. 수종별로 보면 느티나무가 479그루로 가장 많다. 그리고 △팽나무 141그루 △소나무 67그루 △푸조나무 55그루 △은행나무 46그루 △왕버들 26그루 △이팝나무 21그루 △회화나무 15그루 △서나무 12그루 △상수리나무 10 그루 등이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87그루로 가장 많다. 이어 △하동 76그루 △진주 73그루 △함안 71그루 △거창 70그루 △함양 68그루 △의령 59그루 △창녕 59그루 등이다. 한 그루만 지정돼 있는 수종은 동백나무(통영)·감나무(산청)·전나무(함양)·뽕나무(거창)·밤나무(함양)·매화나무(산청)·단풍나무(하동)·곰솔(고성) 등이다.

▲ 경남도는 노거수와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노거수를 찾는 사람들'이 고성군 대가면 금산리에서 발견한 가슴 높이 둘레 7m의 팽나무.  /경남도민일보 DB
▲ 경남도는 노거수와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노거수를 찾는 사람들'이 고성군 대가면 금산리에서 발견한 가슴 높이 둘레 7m의 팽나무. /경남도민일보 DB

보호수 지정 기준은 수종별로 차이를 둔다. 은행나무는 '수령 400년' '높이 20m' '가슴 높이 둘레 2.6m'다. 소나무는 '수령 200년' '높이 20m' '가슴 높이 둘레 1.2m'다.

도는 이달 말까지 도내 보호수 919그루 전체를 대상으로 생육 상태와 보존 가치 조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천연기념물 등 타 법률에 의한 지정·관리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도는 '경상남도 보호수 및 준보호수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지정된 보호수 주변에서는 가축 방목, 임산물 채취 등 각종 행위를 할 수 없다.

최근 '준보호수' 규정도 담겼다. 각 시장·군수는 현재 보호수는 아니지만, 앞으로 지정 가치가 있는 나무를 '준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소유자 등이 준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준보호수로 지정되면 외과 수술, 병해충 방제 등 수목 활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준보호수 대상목 지정을 병행한다. 장기적으로는 보호수 유전자 보존을 위한 종자 채취, 보호수 역사 기록 작업 등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강명효 도 산림정책과장은 "보호수는 심신을 안정시키는 마을 쉼터이자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물과 같다"며 "이를 보존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실태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보호수 관리를 한층 더 체계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