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군수 명의 서한 행안위 전달

하동군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군수 서한을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

서한에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환경권을 보장하고자 국회에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수력·원자력에 비해 화력발전은 낮은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이 적용돼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며 화력발전에 따른 주민 건강, 환경 피해 복구,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화력발전 ㎾h당 0.3원, 원자력발전 ㎾h당 1원, 수력발전 10㎥당 2원으로 미세먼지 등 직접적인 피해가 큰 석탄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만큼 올려야 한다고 하동군 등 화력발전소가 있는 자치단체는 요구하고 있다.

화력발전 세율이 기존 0.3원에서 1원으로 원자력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되면 지난해 발전량 기준 하동군의 지역자원시설세는 40억 원에서 133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강원 동해·삼척, 인천 옹진, 충남 보령·당진·태안·서천, 전남 여수, 경남 하동·고성에서 가동 중이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여는 등 공동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하영제 국회의원 등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1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입법 발의했으나 논의만 됐을 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도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군 관계자는 "화력발전 소재 10개 지자체 민관이 힘을 합쳐 반드시 국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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