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KWh 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군은 서한문에서 "사실상 화력발전이 국내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와 분진 등으로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사용할 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고성군으로서는 재정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세율이 다른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건강, 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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