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공장서 2명 잇달아 사망
산안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고용노동부가 고성군 동해면의 삼강에스앤씨 공장을 대상으로 6일 집중 감독에 착수했다.

해상풍력구조물을 생산하는 이 회사 공장에서는 한 달 사이 노동자 사망사고 2건이 발생했다.

지난 3월 30일 오전 4시 9분께 이 회사 협력업체 관리이사 ㄱ(52) 씨가 철야 작업 중 떨어진 용접기 부품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이어 4월 30일 오후 7시께는 야간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ㄴ(48) 씨가 부품 구조물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노동부는 사망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6개 팀을 구성, 오는 14일까지 삼강에스앤씨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또한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도 점검한다.

앞서 노동부 통영지청은 첫 사고 후 작업중지 명령을 하고 근로감독 후 지난달 9일 작업재개를 명령했다. 그러나 20여 일 만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관련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집중감독을 통해 이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요인이 개선되고, 사업주 안전의식도 전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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