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재 의원 잇따라 지적
공동주택 비리 근절 강조
김해형 관리 체계 구축도

김해시의회에서 김해시민의 70%가 거주하는 공간인 공동주택의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황현재(더불어민주당·내외동) 의원은 지난 4월 27일 열린 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가 형식적이고 부실한 내·외부 감사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실적은 2019∼2020년 1년 동안 각 25개 단지씩 총 50개 단지에 불과하다. 주요 위반 사례는 입찰 절차와 수의계약 위반 등 주택관리업자·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를 혼동해 용도에 맞지 않은 지출·이익 잉여금 처분 부적정 등 회계처리기준 준수 미흡이 대다수다. 지난 2년간 총 405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위반 사례 405건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행정지도 280건(69.1%), 시정 명령 110건(27.2%), 권고 3건(0.7%), 과태료 12건(3%, 1900만 원)이다. 이 중 가장 경미한 행정지도가 전체 3분의 2를 차지한다.

황 의원은 "이러한 경미한 행정 조치가 관리주체들의 부실함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 김해시의회. /경남도민일보 DB
▲ 김해시의회. /경남도민일보 DB

실례를 들어 김해지역 한 아파트 내 승강기를 교체하고자 경쟁 입찰을 할 경우 업체별 적격심사 평점이 ㄱ 업체가 겨우 0.2점 높고 입찰 금액은 ㄴ 업체가 4500만 원 더 낮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는 4500만 원이 더 높은 ㄱ 업체를 선택했다. 주민 관리비를 100원이라도 절감할 의무가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업체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다.

황 의원은 "시공 능력이 거의 비슷한 두 업체 중 입찰 금액이 4500만 원이나 더 높은 업체를 선택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드시 흑과 백을 가려 관련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행정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 등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런 문제점의 대안으로 시에 공동주택관리 비리 신고센터 설치를 요구했다.

그는 지난 4일 열린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김해시 공동주택 승인·관리, 감사 부실 등에 대한 각종 민원과 진정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려면 공동주택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 "관리소장 1명에게 공동주택의 권리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보니 계약·집행으로 인한 의혹이 있어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아파트는 전문적인 관리가 절실하지만 대다수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에 무관심하고 관할 지자체의 관리 감독도 소홀하다"며 김해형 아파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시공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 공동주택 중점 관리 항목 중 주택 승인과 관련된 적정 여부, 외부 회계 감사, 감사 보고서, 관리비 외 비용의 투명화, 운영비 사용 내역,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사용 여부 등을 관리·감사에 추가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회계 감사인을 선정해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시는 감사 결과 적정 의견이 아닌 한정 의견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적 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회계감사보고서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는 등 규정은 법령상 정해진 바가 없지만, 국토부 질의 회신과 타 지자체 사례 조사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 건의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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