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사진) 국회의원은 하천쓰레기 관리 강화 근거를 마련하는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하천과 호수 등 공공수역의 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경을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 의원은 "기존 법은 호수 안의 쓰레기 수거관리 관련 조항만 있고, 하천을 포함한 공공수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쓰레기 관리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수해 때 장시간 방치된 하천 쓰레기들로 물길이 막혀 홍수 피해가 늘었을 뿐 아니라 악취가 풍기고, 전염병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집중호우 기간(7월 12일∼8월 12일)에 전국 51개 댐·보 등으로 3만8000t가량의 부유 쓰레기가 유입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그해 8월 12일부터 19일까지 사천만 일대에서 수거한 것은 1600t으로 1683명의 인원과 굴삭기 6대, 덤프트럭 8대, 선박 56척 등 11억 원의 처리비용이 들었다.

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과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때 공공수역·유역 내 쓰레기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해 하천 등 공공수역의 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 의원이 지난해 수해로 야기된 피해를 구제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한 패키지 6개 법안 중 4호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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