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최근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투자자와 거래 금액이 급등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재산 은닉 행위를 근절하고자 주식·가상화폐 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내 주요 증권회사와 가상자산거래소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567명의 주식과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조회 요청했다. 

또한 증권회사로부터 확인된 4명을 대상으로 주식계좌 8200만 원을 압류 조치했다. 증권회사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추가 조회 결과가 통보되면 대상자와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조회 결과에 따라 즉시 압류를 진행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속적으로 세금 납부를 거부하면 주식과 가상화폐를 거래소와 협의한 후 매각해 체납 세금에 충당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세청 등 다른 기관 사례를 보면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이 적발된 체납자의 경우 환수당하지 않으려고 세금을 즉시 납부하는 경우도 여러 건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효과적인 체납 해소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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