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에 있는 한국실크연구원(원장 장민철)이 간부들의 보직수당을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노조는 일부 직원만 받아간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간부들은 2년전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했다가 일부만 환원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실크연구원지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실크연구원의 염치없는 제 주머니 챙기기 규탄한다. 재정위기 타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원장, 부서장의 보직수당 챙기기인가"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한국실크연구원은 지난 2019년 2월 기존 2본부 6팀이던 조직을 원장 직속 4팀으로 축소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원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의 보직 수당 전액을 삭감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단계적 재정자립 자구책으로 최악의 연구원 재정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연구원이 설명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폐지하고 복지비는 삭감했지만, 원장과 부서장들은 보직수당을 챙기기에 급급했다"며 "이들 5명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720여만 원의 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자구책 마련을 위한 명목으로 구성된 '조직혁신TF팀'은 사실상 팀원이 없는 상태이고 자구책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올해 1월 노동조합은 연구원 예산에 반영된 보직자 직책 수당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하고 철회하라'고 요청했는데 이는 직책수당을 삭감할 당시 사용자측에서 제시한 기관 예산의 어려움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자체 운영비가 증액되었다고 일부 직원들에게만 직책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비난받을 사항임을 인식하라고 촉구한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재정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와 자구책 마련을 위한 조직 혁신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처사"라며 "원장과 간부들은 부당하게 받아간 수당은 즉각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민철 원장은 "2년전 재정위기에 빠진 연구원을 살리려고 구조조정을 하고 원장을 포함한 간부들의 보직수당을 전액삭감했다. 2년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경남도와 진주시로부터 운영비를 보조받는 등으로 재정 상태가 나아졌다. 그래서 올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삭감했던 보직수당의 70%만 받기로 했다. 이게 비난 받을 일인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노조에서는 노조원들이 받는 수당(무보직 수당)을 반납하지도 않았는데 '일부 직원만 수당을 지급한다'는 주장은 억지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모든 것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또 "노조가 이번 보직수당 문제를 거론한 배경은 내년 성과급제 도입을 앞두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기관을 흠집내기 하는 것으로 의도로 보인다"라고도 밝혔다.

다음은 한국실크연구원 반박문 전문.

한국실크연구원(원장 장민철, 이하 실크연이라고만 함)은 2021. 5. 3. 보도된 "간부 보직수당 논란"에 한국실크연구원노조가 마치 현 원장과 부서장들이 직원들의 수당이나 복지비는 폐지하고, 자기들만 보직수당을 받은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른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복지비(동호회 지원비)가 폐지된 것은 2017년 12월, 시간외 근무수당이 폐지된 것은 2018년 5월로 현 원장이 취임(2018년 12월 3일 취임)하기 전의 일이다. 현 원장 취임전에 일어난 일을 마치 현 원장의 책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 시간외 근무수당의 폐지는 '저녁있는 삶' 찾기 정책방향에 맞춰 시간외 근무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그만큼의 수당을 중식비 및 교통비로 지원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여 전환한 것으로 중식비 및 교통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만큼을 지급받고 있으면서, 마치 경제적 손해를 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것을 떠나, 동 수당의 폐지는 노조가 합의서에 서명한 노사합의 사항으로 노조는 자신들이 한 서명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관에서 지원하던 동호회 지원비는 1인당 월 5천원씩을 지원하던 것이었는데, 기관 동호회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실정으로 특정 동호회만 운영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2017년 12월 폐지된 것이다. 
노조는 위와 같이 현 원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을 마치, 현 원장이 부당하게 기관을 운영한 것처럼, 개인 이득을 취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시간외 수당, 복지비 폐지는 현 원장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한편, 보직수당의 지급경위에 대하여도 노조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2018년 12월 취임한 현 원장은, 취임 한달 만에 기관재정 상황을 분석하여, 당시 부채가 10억여원(금융기관 담보대출 6억원,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2억원, 퇴직충당금 부족분 2억원)에 달하고, 특히 직원들의 퇴직충당금이 부족하며, 2019년 예상적자가 3억원에 가까울 것이라는 진단을 하고는 조직슬림화를 천명하고 나서게 되었다.
취임 2달째인 2019년 2월 원장 자신의 급여 5% 삭감, 조직을 기존 2본부 6팀에서 1실 3팀으로 50% 축소하면서 재정악화에 대한 책임으로 2005년 신설되어 15여년간 한번도 지급 중단된 적이 없이 계속 받아왔던, 원장을 비롯한 간부직원의 보직수당을 전액 삭감하였다.(원장 월80만원, 본부장 각 월60만원, 팀장 월40만원) 
당시, 실크연에는 간부직원들의 보직수당에 대응하여 노사합의로 만들어진 무보직수당을 전직원에게 월10만원씩 지급하고 있었고, 보직수당을 삭감한다면 무보직수당도 당연히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노조를 비롯한 무보직자들의 반발로 보직수당만 삭감하게 된 것이었다.
한편, 최악의 재정위기를 보고받은 실크연 이사회는 2019년 2월 이사회에서 "직원들의 고통이 수반된 자구안 마련"할 것을 의결하게 되어 그해 4월 조직혁신TF를 결성하게 되었으며, 당시 조직혁신팀에는 연구직 2인, 노조원 1인이 팀원으로 참여하여 6월 최종 자구(안)을 전 직원 회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었다.
당시 조직혁신팀에서의 자구(안)은 전직원 인건비 2% 삭감, 순환휴직제 시행, 명예퇴직제, 실적평가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원장까지 최종 결재를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인건비 삭감이라는 민감한 내용 앞에서 합의당사자인 노조는 '임금저하 금지'라는 교섭 대원칙 하에 교섭이 실패하여 전직원 인건비 동결로 자구(안)을 최종 시행하지는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조직혁신팀도 자기 역할을 다 한 것이었다. 
그렇게 현 원장은 취임 2개월여만에 조직슬림화, 특히 자신의 급여, 보직수당 삭감으로 연 1,300여만원의 임금삭감에도 조직정상화에 매진하여 경상운영비 확대, 기관수입 확대 등으로 취임 1년만에 부채 1.5억원 상환, 흑자운영에 성공하였고, 1년간의 임금동결에 대한 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8%를 인상하였던 것이다. 
2021년에는 코로나 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연구수입은 줄었으나, 운영비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직원들의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0.9%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2년여 동안 보직수당 삭감으로 고통받고 있던 간부 4명과 원장의 보직수당을 70% 환원하여 월 60만원, 월 30만원을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각 지급하게 된 것이다.
또한, 노조는 위와 같은 수당환원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 짓고 있다. 그러나 기관의 경영행위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산자부, 도청, 시청, 실크업체 대표 등이 포함된 이사회에서 절차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내부절차를 다 거쳐서 정당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묵묵히 일만하는 직원들에게 허탈감과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직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2년여간의 희생으로 기관 재정안정화에 밑거름이 되어준 원장 및 간부진들에게 2년여간의 희생에 대해 위로의 말부터 전해야 하지 않는가?
실크연에서는 노조의 이러한 주장이 현재 실크연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실적평가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크연은 현재 대한민국 모든 조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2014년 노조의 요구로 기존 제도가 폐지되어 현재까지 8년째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평가제도의 부재로 실크연의 연구수입은 다른 유사 연구기관과 비교해 매우 낮고 자신의 급여 50% 정도 수입에 그치고 있다. 기관 입장에서는 재정안정화, 기관존립을 위해서는 더 이상 지자체의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적인 연구사업 수입을 확대가 필수라고 생각했고, 기관이 자생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해서 2020년 3월경부터 실적평가제를 도입하고자 노조 지부장과 노사협의를 거쳤었다. 
그렇게 1년여를 거쳐 노사협의(안)을 어느정도 마련하여 2021년 3월 19일 전직원 회의를 가졌으나, 직원들 다수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고, 특히, 노조에서는 노조원과의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협의안을 마련하였다는 이유로 1년여를 협의한 당사자인 노조 지부장(12년간 노조지부장을 역임)을 탄핵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1년여를 거쳐 마련된 협의안은 폐기되었고, 새로운 노조집행부 및 직원들과 새로운 (안)으로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으로서, 현재까지 2차 협의를 한 상태다. 그런데, 현재까지 협의과정에서 노조에서는 노조원들의 임금처우를 개선하는 명목으로 실적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100점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실크연에서는 이러한 요구는 실적제 도입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100점을 보장한 평가시스템이라는 것이 사실상 가능한 것인가? 과연 이러한 주장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직유관기관 직원의 역할인지 스스로 돌아보기를 권한다.
실크연은 앞으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직유관기관으로서, 철저한 자기반성과  침체되어 가는 실크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직원에 대한 과감한 보상을 줄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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