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반려 고양이 유실·유기를 예방하고자 반려묘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반려견만 동물등록제를 운영했으나 반려 고양이를 기르는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상을 확대했다.

등록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고양이 소유자로, 고양이 연령(월령)에 상관없이 희망자는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은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마이크로칩)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동물등록 대행 병원에 고양이와 함께 방문하면 된다.

시는 동물등록 후 희망자에 한해 주민등록증 크기의 카드형 동물 등록증을 발급한다.

동물등록 대행 병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반려동물이 죽거나 소유자 정보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시를 방문해 변경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반려묘 등 반려동물 등록으로 책임 의식을 높여 유기·유실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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