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투쟁위, 군청 관계자 고발
허위공문서 작성 등 규명 촉구

합천 LNG-태양광발전단지건립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박진규·이하 위원회)가 26일 합천군 관계자를 서명부 조작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합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청정에너지단지 유치청원 동의서명 관련 유치 서명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사업 백지화를 주장해 왔다.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무원과 이장 등을 동원한 관권 서명, 대리 서명, 설명회 없는 서명운동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2018년 9월 당시 3일 동안 진행된 서명 과정에 합천 인구 4만 5000명 중 3만 5739명이 사업 유치에 동의한 사실을 들며, 어린이와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 관외 거주자 등을 빼면 100%에 가까워 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수치라고 설명해 왔다.

위원회는 이날 "합천군이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와 관련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유치 서명부를 활용해 왔다"라며 "조작된 유치청원 서명임에도 불구하고 '3만 5739명의 서명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 활용해 온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박진규 위원장이 합천군 관계자를 서명부 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합천융복합발전단지 반대투쟁위
▲ 박진규 위원장이 합천군 관계자를 서명부 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합천융복합발전단지 반대투쟁위

특히, "3월 24일 문준희 합천군수는 스스로 이 동의서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그럼에도 이미 조작 의혹을 받는 서명부를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발전소 유치청원서에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불법적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쌍백면 외초, 내초, 어파마을과 삼가면 양전과 동리 마을 주민들 다수는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고 "이로 말미암아 행정과 정부기관에 대해 불신과 주민 갈등이 형성되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천군이 공개를 거부한 유치청원 동의 서명부와 관련 서류들에 대해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펼쳐 줄 것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합천군에서는 이번 경찰 고발 건과 관련해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합천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13회(417명)를 비롯해 안동·영월·부산 등지로 총 7회(331명) 견학을 다녀오는 등 유치 홍보 활동을 벌여왔다"라며 "같은 해 9월부터 12월 5일까지 유치 청원 서명운동을 벌여 한국남부발전에 전달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에서 제기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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