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준비 마치고 시에 인가 신청…6월 9일 정식 출범

김해시체육회가 특수법인으로 전환돼 오는 6월 9일 법정법인으로 정식 출범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임의단체 지위를 가진 대부분 지방체육회는 6월 9일부터 민법상 사단법인이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해시체육회는 지난 1월 6일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위원장 조동섭 우리법무사 대표 외 4인)를 구성해 1, 2차 준비위원회 회의를 거쳐 정관을 작성했다. 이후 지난 7일 준비위원회 위원을 발기인으로 한 창립총회에서 법인 설립 취지서 채택, 정관 제정, 임원 선임 등 창립에 필요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지난 23일까지 김해시에 법인 인가를 신청했다.

김해시가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 5월 21일까지 설립을 인가하면 김해시체육회는 지방법원 설립 등기 후 법정법인으로 정식 출범하게 된다.

허문성 김해시체육회장은 "체육회 법인 전환으로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 만큼 김해시민 체육 복지를 위한 사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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