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일본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한다.

도 해양항만과는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참돔·도다리·가리비 등과 같은 수입 증가 수산 품목이다.

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 제도는 해양수산부 장관 지정·고시 수산물을 수입할 때,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도는 또한 대상 업소를 사전 선별해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시장·횟집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제도 이행을 안내할 예정이다.

경남도수산안전기술원은 도내서 어획되는 고등어·멸치·학꽁치 등 24종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검사에서는 모두 기준치 이내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종하 도 해양항만과장은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입 수산물을 철저히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