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갈등 조장·확증편향 '부작용'
독립·자율 보장하되 일정한 규율 필요
헌법재판소가 4일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다소 늦었지만, 마땅하고 당연한 결정이었다.
이번 사태 중심에는 '사설 언론'이 있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데에는 사설 언론의 기여가 있었으나, 사태 발생과 갈등 심화 과정에서는 사설 언론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다.
기성 언론과 달리 '유튜브'로 대표되는 사설 방송은 개인이 직접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기성 언론은 다루지 않았던 소수 의견도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상의 자유 시장'에 등장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허위 정보와 이른바 '가짜 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하며, 개인 명예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도 커졌다. 사설 언론은 기성 언론보다 공적 책임성과 윤리적 규제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사실상 부재한 경우가 많다. 일부는 경제적·정치적 목적을 위해 혐오 표현이나 차별적 발언을 의도적으로 사용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거나 심화시킨다.
사설 언론의 부작용은 알고리즘 기술로 말미암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확증편향이 강화되고, 일부 집단에서는 기성 언론보다 더 높은 신뢰를 얻는다.
2022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수용자 조사>를 보면 전 연령대에 걸쳐 20% 중반의 사람들이 유튜브 뉴스를 시청하고 있으며, 같은 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는 이 중 약 25%가 확증편향적 뉴스 이용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언론 지형이 변화된 상황에서, 고전적인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로, 시대가 변해도 그 본질적 중요성은 유지돼야 한다. 사설 방송의 자유 역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언론의 본래 기능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있으며 사설 언론 또한 그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율이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가치가 아닌,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조화롭게 고려해야 하는 상대적 권리이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4항은 타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플랫폼의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고, 콘텐츠 관리와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명백한 허위 정보나 혐오 표현 등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 사설 방송 제공자에게도 일정한 사실 확인 의무와 사후적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미디어를 읽고 쓰는 능력) 교육을 확대해 이용자의 비판적 수용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핀란드는 초등 교육 단계부터 허위 정보 감별 훈련을 도입했고, 이는 유럽 미디어 리터러시 지수에서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도 정기적인 교육과 가이드라인 제시로 시민의 미디어 이해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는 사설 언론의 역기능을 줄이고, 민주주의의 건강한 여론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필수 조건이다.
/김태형 경남도민일보 고충처리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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