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위법 판결 이어 탄핵심판 시작
여야 협력 기조에도 정상화는 아직 멀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의 중심이 되면서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당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9월 3일 시작한 것입니다. 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운영은 위법성이 있다고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난해 8월 이동관 위원장과 12월 김홍일 위원장,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을 올해 8월에 임명하였습니다. 통상 방송통신위원장은 독립성이 보장되며 임기가 3년인데 1년 만에 3명의 위원장이 교체되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방송위원회를 확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 출범시키면서 긴급을 필요로 하는 ICT(정보통신기술) 정책을 다루는 독임제 정부 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정치적 중요성이 크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 미디어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제 정책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하는 이원 체제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운용이라는 큰 틀을 유지한 채 15년 이상 운영되어 왔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최적의 운영체제로 존재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미디어 정책기구로서 대통령이 2인을 임명하고 국회의 야당이 2인, 여당이 1인을 추천하는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만약 대통령이 원하는 2인만 임명하고 그 2인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2인의 방송통신위원회가 9개월째 계속되고 있으며 2023년 12월과 2024년 8월에 서울행정법원은 2인 체제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서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단지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은 없을까요? 사실 윤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추천한 방송통신위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시작과 동시에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임기가 다르기는 합니다. 2023년 3월에 전임 정부에서 국민의힘이 임명한 야당 몫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서 민주당은 최민희 의원을 야당 몫 위원으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사실 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부적격을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후 국민의힘이 추천한 여당 몫 상임위원도 민주당 거부로 임명이 무산된 측면이 있습니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법원 결정이 이어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한 정치권의 논의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월 중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하고 여당도 임명에 협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이 시작된 이상 절차가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되어야 하고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원 임명을 마쳐야 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기가 정상화될 때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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