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 수익 비해 세금 적게 내
매출 이전 꼼수 막는 우회이익세 필요
구글과 넷플릭스처럼 우리나라에서 큰돈을 버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은 한국에서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을까요? 구글과 넷플릭스가 엄청난 매출을 올리면서 한국의 전통적 미디어 기업은 구독자와 광고 매출 감소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가 신고한 매출은 2023년 기준 3600억 원, 우리나라에서 낸 세금은 233억 원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500만 명이 넘는 한국 내 가입자를 가진 넷플릭스도 국내 매출 대부분을 국외에 있는 회사에 비용으로 보내면서 세금을 30억 원 정도 냈다고 합니다.
2022년 구글코리아가 낸 국내 법인세는 155억 원으로 네이버 법인세(4963억 원)의 3%에 불과합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실제 매출은 최대 10조 원, 내야 할 법인세 규모는 최대 4420억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습니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매출이 낮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국내 소비자가 낸 돈은 구글코리아 대신 싱가포르 구글 지사로 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 유튜브 광고 수익,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요금 등이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법인 매출로 잡히는 이유는 '세금 회피'를 위해서입니다. 국내 법인세율은 최고 24%로 싱가포르(17%)보다 높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이유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고정사업장'이 국내가 아닌 국외에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국외 기업에 대한 주요 과세 근거는 고정사업장인데 글로벌 기업들은 서버와 사업장을 국외에 두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회피하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구글이 국외에서도 이런 세금 회피 꼼수를 써왔는데 유럽에서는 이를 보다 못해 구글세, 다른 말로 디지털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마련했습니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이 본사가 속한 국가뿐 아니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국제조세 규약입니다. 정보기술(IT)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고자 도입을 추진하다가 그 대상을 다국적 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디지털세의 핵심인 '필라1'은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한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연간 매출액 200억 유로(약 28조 원) 이상, 이익률 10% 이상인 대기업이 통상 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해당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디지털세 시행이 2026년으로 두 차례 연기되었고 국내 미디어 기업이 부담하는 수준만큼 정당한 세금이 부과될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원래 2023년에 도입하여 2024년에 시행하기로 했던 디지털세제가 2025년 도입과 2026년 시행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용혜인 의원실이 2020년 구글의 매출 198조 원과 영업이익 44조 원을 기준으로 디지털세를 계산한 결과 구글코리아가 부담할 세금은 287억 원으로 현재의 세금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혹자들은 세금 회피 꼼수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금 회피 목적으로 매출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아 법인 간 매출을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 '우회이익세'(DPT)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용혜인 의원은 "호주와 영국은 우회이익세를 도입하여 기존 법인세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혁 국립창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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