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늘지만 익명 기댄 비윤리 심각
법적 규제·교육 등 정책 논의 서둘러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 삶에서 비대면 온라인 소통은 필수가 되었다.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카톡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챗지피티와 같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의 이용이 활발해졌다.
더불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불거지는 윤리적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가짜뉴스 유포나 악성 댓글 등 사이버 상에서 타인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4년 8880건이었던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 건수가 2018년 1만 5926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 역시 2014년 6241건, 8899명에서 2018년 1만 889건, 1만 5479명으로 4년 만에 2배가량 증가하였다.
'온라인 반시민성(incivility)'이란 온라인 혐오표현을 비롯해 상대방을 향한 욕설과 비방, 저속과 음란한 표현과 행동을 의미한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발전할수록 익명성과 비개인성, 연결성과 공유성, 조작가능성 때문에 오프라인 비시민성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와 더 쉽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공동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켜보는 이용자들은 당사자로서, 혹은 관찰자로서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비윤리의 심각성이 더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윤리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온라인 혐오 표현과 욕설 및 비방 등 온라인 반시민성을 규제할 수단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먼저 디지털 반시민성의 정의와 댓글과 같은 온라인 표현을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으며 디지털 리터러시와 온라인 시민성을 교육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부족하다. 더 나아가 디지털 반시민성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윤리적·정책 논의가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실행해야 하는 SNS와 게임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가이드라인도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게시판과 댓글 공간은 욕설과 혐오가 난무하고 법적 규제도 없는 무법지대이거나 공간 내에서 비윤리적 행동이 방치되고 있다.
온라인 시민성 배양 정책을 채택하기 위해 각 사회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제기된다. 먼저 학계에서 온라인 비시민적 참여와 규범 위반적 행동을 유발하는 개인적, 상황적, 사회구조적 결정요인을 찾고 이론화하는 작업이 시급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정치권과 교육계,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서 '온라인 시민성' 배양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리터러시 교육 내용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유튜브의 노란딱지 정책과 유사하게 온라인 비시민적 행동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 확산과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등 소셜 미디어의 윤리와 책임에 맞는 '자율적 시민성 배양' 정책을 지금부터라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건혁 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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