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적 명시(明示)로는 살아 있는데 실제 시행에선 '상중(喪中)' 같기만 한 두 법조항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10조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6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직선거 때마다 기형도 시인의 시 <엄마 걱정>의 한 구절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처럼 '투표권 뺏긴 찬밥'인 양 노동 현장에 남겨진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가 64.1%(18대 총선 기준)였다는 사실 하나만 봐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수사가 얼마나 가화적(假花的)인가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투표 많이 할까 두려운 정당>이란 칼럼을 봤습니다. 내용을 읽기도 전에 뻔하다 싶어 픽 웃음부터 나왔습니다. 다들 찬성인 투표시간 연장에 새누리당만 반대입니다. 참 희한한 병입니다. '투표율 공포'!

국민 지지를 투표로 받아

대통령 되고 싶은 후보가

시민이 정치 참여하는 걸

   

꺼리거나 두려워한다는 것

그 '모순'

'당착'과 결합한 말의

뜻이나 아는가 묻고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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