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정책토론 수용하라"-시 "시민 대상 설명회 열 계획"
창원시가 섬 형태로 마산만 일부를 메우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토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가 조례로 정해진 시정정책 토론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말하는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에는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8조)고 나와 있다. 토론 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2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하면 된다. 또, 이에 대해 창원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조례는 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 활성화, 행정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2010년 7월 창원·마산·진해 통합 당시 만들어졌다.
그러나 시민대책위는 "창원시는 대표자 진창근 등 232명의 연서로 지난 7월 19일 제출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시정정책 토론 청구를 기각했다"며 "토론 청구 기각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해 지난 9월 28일 시장 면담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이 또한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대책위는 "기껏 200명에 불과한 청구인 명부만 확인하는 데 2개월을 보내더니 토론을 여러 번 개최했고, 청구 대상이 감사원 감사 중이라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사업 추진 부서인 해양개발사업소의 자의적인 판단과 행정적 독선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며 "시장은 조례를 준수하고 시정정책 토론 청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이제 공사가 본격화해 바닷물 위로 돌이 보이기 시작한다. 해안가 아파트 주민들은 이제야 심각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주민들은 사업이 눈에 보여야 인식한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시민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고 의견도 수렴하면서 창원시가 생태와 환경, 경제 등을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사업마다 설명회, 공청회 등 절차가 있지만, 조례에 반영된 시정정책 토론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창원시는 토론회와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등 수차례 토론회를 충분히 거쳐 현재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토론은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논란만 가중되어 추가적인 토론회 개최는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는 "지역 주민들의 더 많은 이해를 돕고자 시민 홍보물을 제작, 시민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사업 설명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완수 창원시장과 시민대책위 쪽은 이번 일에 대해 8~12일 중 면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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