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울 협의 안되면 실행 애로…의사결정권·조정 구속력 없어

경남·부산·울산의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위해 설립한 동남권 광역교통본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수도권 교통본부와는 달리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설립되면서 자치단체 간 효율적인 협의 조정이 어려워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발전연구원 송기욱 박사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광훈 박사는 지난 18일 오후 양산시 남부동 양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와 동남권 100년포럼, (사)대한교통학회 부울경지회 주최로 열린 '동남권 광역교통본부 활성화와 효율적인 방안 모색 공동세미나'에서 각기 '동남권 광역교통본부에 바란다', '수도권 광역교통본부에 바란다'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 박사는 수도권 광역교통본부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수도권교통본부 규약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 승인을 받아 설립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광역교통본부는 2부 8팀(48명, 서울 19명, 경기 18명, 인천 11명)의 조직과 93억 6800만 원의 예산, 수도권 교통정책 협의 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도권 광역교통본부의 80% 이상 업무는 수도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 관한 사무다.

이에 반해 동남권 광역교통본부는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설립된데다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산하에 속해 있다. 이 때문에 동남권 광역교통본부는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면서 협의·조정 사항에 대한 구속력도 결여되면서 실효에 어려움이 있다. 경남 등 3개 시·도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정책 실행에 애로가 있다.

이 같은 법·제도적 지위로 말미암아 쟁점이 되는 주요 광역 교통 현안은 처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거가대교를 경유하는 부산역∼거제 간을 운행하는 거제 시외버스의 부산도시철도 신평역 정차 문제가 이 사안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거가대교 개통 이후 부산역의 대중교통 수요 증가를 소화하고자 연결 버스 운행이 절실하지만 부산시는 시내버스, 경남은 시외버스 형태를 각기 고집하고 있다. 거가대교를 이용하던 통영 시외버스의 신평역 정차는 부산 버스업체의 소송으로 전면 중단됐고, 거제 시외버스의 신평역 정차는 160회에서 12회로 급감했다.

송기옥 박사는 "경남·부산·울산 3개 시·도 파견 공무원들로 이뤄진 광역교통본부에 인사권이 없어 근무기강이 서지 않고, 시·도 간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동남권 교통본부를 독립기관으로 두고 결정사항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동남권 광역교통본부는 중앙의 참여 등 운신의 폭은 넓혀 놓았으나 전문인력 부족과 권한 등이 불명확해 앞으로 조직과 기능, 업무를 명확히 규정한 특별법을 만들어 교통본부 결정사항은 해당 시·도가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예산과 인사 업무 수행 등에 독립성을 부여해 외부 간섭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강동문 경남도 교통정책과장은 "경남의 지역사회 등에서는 거가대교 개통으로 빨대효과 등 경남지역이 손해를 본다는 시각이 있다"며 "광역교통망 확충 등 동남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생을 위한 주고받는, 즉 부산의 배려와 양보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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