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창원시 통합청사 위치를 두고 파행을 겪었던 창원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김이수(사진) 시의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창원지법 제11민사부(김형천 부장판사)는 옛 창원시를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 21명이 김이수 의장에 대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의회 의장의 직무를 정지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김 의장 측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의장 측 대리인은 지난달 9일 한차례 열린 심문에서 "김 의장이 직무유기한 적이 없고 형사 고소도 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직무 집행정지를 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옛 창원지역 시의원 21명은 "마산 출신인 김 의장이 통합시 청사 결정 때문에 의장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의회운영을 파행시켰다"며 지난해 12월 30일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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