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차 심문 진행

창원지법 제11민사부(김형천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민사법정에서 창원시의원 21명이 김이수 창원시의회 의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사건의 첫 심문을 진행했다.

가처분 신청을 낸 시의원 측 대리인은 "김 의장이 통합시 청사 결정 때문에 의회운영을 파행시키고 고의로 의장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새해 예산안 등 민생관련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김 의장 측 대리인은 "직무유기를 한 적이 없고 형사고소도 당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집행정지를 시킬 만한 직무해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를 굳이 법정까지 가져올 필요가 있느냐"며 창원시의회의 정치력 부족을 에둘러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서면으로 양 측의 의견을 받은 뒤 조만간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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