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사 위치를 둘러싸고 분란을 겪은 창원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김이수 의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재판기일이 잡혔다.

3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김이수 의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제11민사부(김형천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돼 오는 9일 오후 2시 50분께 창원지법 215호 법정에서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말까지 통합청사 문제를 두고 창원시의원들 간의 팽팽한 대립이 이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앞서 옛 창원지역 시의원 21명은 지난 12월 30일 통합청사 위치를 둘러싼 의회 공전의 책임을 물어 김 의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법에 냈다.

시의원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김 의장이 마산지역 통합시청사 건립에 혈안이 돼 정당한 사유없이 의장의 의무를 집행하지 않아 의회 파행을 자초해 새해 예산안 등 민생관련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지난 12월 27일 본회의를 소집하고도 의장석에 나타나지 않았고, 29일에는 민생현안 15건을 처리한 뒤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아 새해 예산안 등 추가 의안 31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임시회를 산회시켰다. 결국 창원시의회는 옛 창원·진해지역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2011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임시회를 열어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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