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초적 지식없는 민원처리 많아...공직사회 변화위한 특단의 조치있어야
공무원에게 2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민원을 처리하면서 법정 구비서류 이외 많은 서류를 민원인에게 요구해 관련 민원에 첨부해 놓아야 일을 잘한다는 관행이다. 즉 구비서류 이외 많은 내용을 확인해 민원을 처리했기 때문에 일을 완벽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행은 아직도 남아 있고, 특히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일수록 정도의 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잘 알지 못하거나 애매한 내용의 민원이 발생하면 법령을 적당히 적용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해주는(作爲) 것보다 해주지 않는(不作爲) 것이 업무처리 후에 따르는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그 예로 필자는 얼마 전 창원시 모 구청 환경과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얻은 사람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이름만 알려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구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자의 이름만을 공개하는 것이 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인지 설명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비밀사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란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 주소 등이 결합했을 때,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고, 개인의 이름만을 공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행위 등 특정 사안과 결합했을 때,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관련 민원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보다 더 심각한 사례도 있다. 통합 창원시청사 입지와 관련해 시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면서 지역 통합성, 지역균형성, 지역발전성, 지역상징성, 지역연계성, 주변확장성, 시설연계성, 이용자편의성 등의 과제를 항목별로 지정해 용역을 의뢰한 것인지? 또한, 시설연계성, 지역통합성 등 특정 용어에 대한 모호한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시하면서, 시청사 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알려 줄 수 없다고 했다. 관련 용어를 쉽게 설명해 주고, 용역과제를 지시한 기관을 알려 주는 것이 시청사 용역에 지장을 준다는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 아닌가?
그러나 시는 작년 12월 16일 '통합 창원시 청사소재지 선정 타당성 조사 및 기술부문 용역보고서'라는 책자를 작성, 시의회에 배포했고, 그 책자엔 필자가 질의한 용어의 사전적 의미가 설명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처리담당자 명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공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기안자 등의 표시), 사무관리규정 제34조의2(정책실명제), 같은 규정 제34조의4(보도자료의 실명제) 등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행정책임자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용역과제를 의뢰한 주체(기관)를 밝혀야 하고, 또 밝히는 것이 시청사 용역에 영향을 줄 내용도 아니다. 따라서 창원시가 민원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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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열거한 사례 이외 하천부지를 임대하면서 법정구비서류 이외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고, 거짓말로 민원회신을 하는 등 이들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는 곧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기본도, 관련 업무에 대한 기초적 지식도 없이 전임자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한심한 사례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직사회 변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창원시는 봉숭아 학당으로 전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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