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종구)는 4·27 김해을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후보자 선거사무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경남도당 조직부장 변모(43) 씨를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변 씨는 지난 4월 14~26일 김해시 내동 한나라당 김해시을 정당 선거사무소에서 홍보 요원을 모집해 김태호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89조)은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만 전화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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