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김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4·27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불법 전화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경남도당 조직팀장 변모(44)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변 씨는 지난 4월 14일부터 26일까지 김해시 내동에 있는 한나라당 김해시을 정당선거사무소에서 홍보요원 8명을 모집한 뒤 1만 2166건의 전화를 해 김태호 후보의 지지를 유권자들에게 부탁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선거법 제89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만 전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보궐선거는 후보자간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고 있었으므로 변 씨의 불법 선거운동행위가 김태호 후보자의 당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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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화 기자
bong@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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