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없던 항목 9억 늘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20일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예산 8억 9540만 원을 증액시켰다. 추경예산안에 항목이 없었던 예산인데, 심규환(한나라당·진주4·사진)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해 통과시켰다.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예산 8억 9540만 원이 늘어나게 되면, 기존 22만 원 자부담을 해야 했던 이들은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경남도는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당초 '어르신 틀니보급 사업'에 자부담 22만 원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고, "국가지원 사업 대상자와 도 지원 사업 대상자 간 불균형 발생은 물론 국가 사업 예산이 회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증액 안에 반대한 김경숙 의원(민주당·비례)은 "한나라당의 생색내기 예산 증액이며, 검증과 절차를 거쳐 추진해야 할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심규환 의원은 "자부담 때문에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은 추진율이 6%에 그치고 있고 불만 또한 팽배하다"며 "도지사의 의지만 있다면 무료로 추진해도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 의치 보철사업' 대상자와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2000년부터 시행된 국가지원 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자부담 없이 75만 원을 지원해 틀니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반면, 경남도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은 치과의사협회가 난색을 보임에 따라 97만 원으로 틀니 비용이 확정됐고, 22만 원을 자부담해야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어르신 틀니보급 사업에 자부담이 사라지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유명무실해지고, 국가 지원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경남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심규환 의원은 "어르신 틀니보급 사업 대상자에 '국비사업 대상자 중 추가부담 의사가 있는 어르신을 포함한다'는 경남도의 지침이 잘못된 것"이라며 "중앙 부처에 확인한 결과 국비 회수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규환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 때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비를 삭감시킨 바 있다. 이후 예결특위에서 복원되긴 했으나, 여야 간 심각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업비 증액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지난해 예산을 삭감할 때는)필요한 사업이긴 하나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었고, 공청회를 거치는 등 진지하게 준비하자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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