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행정·재정 인센티브…보통교부세 10년 간 1460억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인구 108만 명 통합 창원시가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재정 인센티브 = 창원시가 앞으로 받게 될 재정적 지원은 △지방교부세 통합 전 3개 시 차액분 4년 동안 보정(92억 원) △보통교부세 통합 전 3개 시 총액의 60% 10년간 지원(1460억 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10% 상향 조정(매년 33억 원) △정부 부처별 인센티브(매년 17억 5000만 원) △도세 징수분 10% 이하 범위 내 일정비율 교부 등이다.

창원시는 특별교부세(153억 원)를 통합 전 이미 받아 청사 증축·전산 통합·이사비 등으로 썼다.

대도시 재정 특례에 따라 도세에서 추가 교부 비율은 사무이양을 고려해 앞으로 대통령령에서 확정될 계획이다. 지난해 창원·마산·진해시 3개 시에서 징수된 도세(4000억 원)에 비춰보면 통합 창원시가 도로부터 추가 교부받을 지원은 매년 최소 40억 원(10%), 최대 400억 원(10%) 정도 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전체 도세 징수분에서 각 시·군에 재정보전금을 주는데 창원시에 일정비율을 더 지원하게 되면 나머지 17개 시·군 지원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

창원시는 특별법 통과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가 10년 기준으로 최소 2105억 원에서 최대 6047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분석대로라면 10년 동안 매년 최소 210억 원에서 최대 605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행정 인센티브 = 이와 함께 인구 100만 인상 대도시 사무 특례에 따라 각종 인허가 권한도 이양받는다.

사무 특례를 보면 △지역개발채권 발행(현재 도지사) △건축물 50층까지 허가 가능(현재 21층 이상 도지사 승인) △20만㎡ 미만 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가능(현재 도지사 지정) △도시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계획 결정(현재 도지사 승인) △시립 박물·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현재 도지사 승인) △농지전용 허가 신청 권한(현재 도지사 경유 농림수산식품부) △소방업무 처리(현재 도지사 업무) △정원 범위 내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책정(현재 6급 이하)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중 소방 업무는 2012년 1월부터 창원시에 한해 시범 시행되며, 소방사무 이양에 따라 도세 중 공동시설세(132억 원)가 시세로 전환된다.

또 부시장을 2명으로 늘릴 수 있게 됨에 따라 창원시는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정무부시장을 1명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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