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시민버스를 대체할 새 시내버스 운송업체를 물색하는 방법으로 창원시가 공개모집을 선택했다. 밀실행정을 지양하겠다는 이 결정이 구멍 난 운송질서를 회복시켜 가장 빨리 시민 편의를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판단한 모양인데 그 근본 취지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대표가 구속된 후 회사 스스로 자구책은 경쟁력이 상실됐고 지금은 무주공산과 다름없어 별도 대안이 절실한 때다. 업체 선정이나 심사에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면 희망업체 공개모집은 최선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버스는 현재 종사원들이 자주관리회사를 목표로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법적 보장은 받고 있지 못하나 단체 활동을 통한 회사살리기에 적극적이다. 그들의 노력은 회사를 인수해 안정된 직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공개모집에 이들이 참여할 확률은 매우 높다. 그러나 문제는 돈줄이다. 대부분 버스 운전사로 구성된 노동자단체가 타업체와 자유경쟁에 승산을 예비하기는 매우 어렵다. 자본력에서부터 밀리기 때문이다. 창원시가 제시한 선제 조건을 보면 재무 건전성, 즉 자본력이 좋은 업체가 배점을 받는데 유리하게 돼 있다. 이뿐만 아니라 차고지를 성산구나 진해구로 정하면 더 많은 점수를 주도록 해 차고지가 합포구에 있는 취약점이 더 두드러진다. 이런 조건이라면 시민버스 종사원들의 기대는 무력해 보인다.

시민버스 업체를 구하는데 가장 관심 사항은 종사원 고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창원시도 기존 시민버스 종사원이 원할 때 우선 고용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그러나 원칙이라는 사족을 달았다. 이 말을 확대 해석하면 의무조건이 아니라는 것으로 시사될 수 있다. 새로 인가받는 업체가 명분을 만들어 제동 수단을 원할 때 고용승계가 배제될 여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실제 신규회사를 설립하면 제 입맛에 맞는 직원의 선택적 고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공개모집이 시장원리에 따르는 것이라면 직장을 잃어 선의의 피해자가 된 종사원들의 권익은 자치단체가 지켜줘야 마땅하다. 그들은 새 회사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차고지를 빌미로 오히려 악조건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연고주의 정서에도 온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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