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홍표 시의원 대표발의…인적·법적 지원 정책 책무 담아

김해와 거제에 이어 창원에서도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을 방지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창원시의회는 11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전홍표(더불어민주당, 현동·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20명이 참여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심의한다.

현행법에서는 재산뿐 아니라 부채도 상속 대상이다. 부모에게 채무가 남은 것을 인지한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 상속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결정해야 하지만, 법률 지식 부족으로 상속 채무를 법적 조치하지 않아 빚이 대물림되는 일이 있다. 아동·청소년이 빚 대물림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법률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는 이유다.

조례안에는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와 협력체계 구축·정보제공·홍보 근거 등이 담겼다. 지원 대상은 상속채무로 말미암아 상속 포기가 필요한 경우,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다.

지원범위는 상속포기·한정 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 지원방법은 변호사·전문가 상담 등 인적 지원과 법률지원에 필요한 예산 등으로 명시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전홍표 의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 등이 공동으로 연 간담회에서는 '조례가 아동·청소년과 자립 준비 청년을 보호하면서 무엇보다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간을 넘긴 이들은 어떻게 보호할지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었다.

전 의원은 "변호사회, 아동 전문기관, 행정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행정과 아동 전문기관에서 어려움에 부닥친 아동·청소년을 찾고 변호사회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법률지원을 한다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될 수 있다. 예산도 뒷받침돼야 하는데, 조례는 그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를 제정해 1~2년 정도 운영을 하면 더욱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만 24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빚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무료 법률 지원 업무를 시작한 서울시는 1년 동안 지원한 결과, 85명이 빚 상속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확인된 채무 탕감액은 9억 79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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