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14년까지 무상사용 승인…차기 임기 내 불가능
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 후보가 도청 이전 공약과 관련해 경남지방경찰청 터를 팔겠다고 공언했지만, 임기(1년 6개월) 안에는 불가능해 보인다. 경남경찰청이 이미 경남도로부터 2014년까지 무상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경남경찰청은 3년 단위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신청을 해왔는데, 올해 다시 승인을 받았다.
앞서 홍 후보는 지난 12일 KNN이 주최한 TV 토론회에서 "도청 옆에 경찰청 터 2만 9000여 ㎡(8800여 평)가 있다. 무상으로 30년 동안 경찰청이 썼다. 이 돈 받아야 한다. 이 돈 받으면 진주 2청사 건립 대금이 나온다"며 "내가 지사가 되면 행안부와 협의해서 대토나 매각을 하겠다. 그거 넘겨받아 제2청사를 짓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경찰청 안팎에서는 "도청 매각만큼이나 현실적이지 않은 발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경남경찰청은 1983년 도청이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할 때 도청과 함께 현재 터에 자리 잡았다. 당시 이 터는 창원시 땅이었으나 1989년 경남도가 사들이면서 도유지가 됐다.
이후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경남경찰청이 도 산하 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독립했지만, 청사 터에 대한 등기 이전은 따로 하지 않았다. 이에 경남도로부터 무상 사용 허가를 받는 형식으로 유지해왔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4조에 따라 국가기관은 도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1983년부터 원래 같이 살던 땅이다. 애초 도청 이전이 국비로 이뤄졌는데 청사와 터를 도 재산이라고만 주장하며 사용료를 내놓으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은 그동안 제기돼온 '더부살이' 논란을 매듭지으려고 지난해부터 도내 다른 국유지와 청사 터를 교환하기 위한 협의를 경남도와 벌여왔고, 지난 5월 경남도로부터 '국·도유재산 교환 가능'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김두관 전 도지사 중도사퇴 이후 도지사 공백으로 협의가 중단돼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새 도지사가 선출되면 다시 협의하겠지만, 청사 터 매각은 도지사 개인 소신보다는 행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청사를 언제 어디로 어떤 식으로 옮길지 국가기관 이전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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