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대화하길 바랐는데, 이를 지자체가 거부한 일이었다. 마산만에 섬 형태로 흙을 메우는 마산해양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창원시는 232명의 시민토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조례에 따라 토론을 요구했다.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2010년 7월 창원·마산·진해시 통합 당시 만든 이 조례는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 행정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 등이 취지였다.

이처럼 통합시 출범과 함께 더 나은 행정을 위해 만든 조례임에도, 그것을 활용해 거의 처음으로 이뤄진 시민토론 청구를 창원시는 과감히 물리쳤다. 시민들이 행정으로 향할 수 있는 문을 닫아놓았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다.

조례에는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과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 오히려 시장에게 토론 청구 건이 올라가기 전부터 사업을 추진 중인 시 해양개발사업소에서 토론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창원시가 말하는 사유는 이랬다. "그간 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수차례 진행했고, 토론을 더 하는 건 행정력 낭비와 사회 논란만 가중한다"는 요지였다. 해양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토론을 벌여 의견을 주고받으면,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일까. 서로 골만 깊어지는 역효과밖에 없을까.

   

찬반이 극심했던 만큼, 토론회 같은 자리를 통해 창원시는 더 깊은 이해를 돕고 주민들을 설득할 절호의 기회를 맞는다. 그렇게 한 사업의 청사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홍보물을 통한 추가 사업 설명도 좋겠지만, 이는 제한적이다.

가포신항 항로를 위해 파낸 흙을 마산만에 매립해 창원시청 앞 원형광장 20배 크기의 63만㎡ 인공섬을 만드는 일이다. 넓게는 마산의 지형이 바뀌고, 지역 상권과 생활권 등이 크게 변할 아주 중요한 문제다. 토론을 피하거나 두려워하면, 논란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