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거제도와 부산 가덕도를 잇는 거가대교를 5분 내에 통과하면 과속으로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가덕 침매터널에서 장목터널간 9.4㎞ 양방향 구간에서 과속 단속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경남청은 20일까지 시험운용 기간을 거쳐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실제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은 이 구간에 무인카메라 9대를 설치했다. 경찰은 평균 구간 속도, 단속카메라 설치 시점, 구간 끝나는 종점 3곳을 단속해 이 가운데 위반 속도가 큰 것을 단속 정보로 활용한다.
자동차전용도로인 거가대로는 규정속도가 시속 80㎞지만 시속 96㎞를 넘으면 단속 대상이다. 초과 속도가 20㎞ 미만이면 3만 원, 21~40㎞ 이하면 6만 원, 41㎞ 이상이면 9만 원의 범칙금을 낸다.
경찰 관계자는 "거가대교 9.4㎞구간을 시속 80㎞로 달리면 7분, 시속 95㎞로 달리면 5분이 걸린다"며 "5분 이내로 통과하면 시속 96㎞가 넘어 단속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교통량이 적은 심야에 무한질주가 이뤄지는 등 과속으로 말미암은 대형사고 우려가 높아 구간 단속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경남에는 2008년 12월 말부터 통영-대전중부고속도로 통영 방면 85.5㎞에서 78㎞ 구간에 이어 두번째로 구간 단속을 운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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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화 기자
bong@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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