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회수는 하천법과 헌법이 부여한 권리 침해"

경남도가 지난해 11월 정부의 낙동강사업 대행권을 회수한 것과 관련, 민사소송에 이어 1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지난해 11월15일 낙동강살리기 사업권 회수로 하천법에 의해 부여된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권한과 헌법에 의해 부여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확인과 함께 사업권 회수가 무효라는 확인을 받기 위해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는 도가 지난해 11월 23일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낙동강살리기 사업 대행협약 효력 확인 소송과 침해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도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국가하천의 유지 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도록 하천법 제27조에 규정하고 있고, 경남도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낙동강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있어 국가하천인 낙동강의 유지·보수 권한은 경남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규정상 경남도에 속한 주민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경남도는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으므로 협약 해제로 경남도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고 규정돼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 받은 권한이 침해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청구할 수 있고, 이달 14일이 지나면 청구기간이 지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필요적 변론을 거쳐 경남도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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