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소송(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이 올 초부터 부산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지법은 '4대 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낙동강 소송의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시한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항소심에는 전체 소송단 가운데 미성년자인 24명은 1심 재판부가 소송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한 점을 고려해 빠졌다.
원고(국민소송단) 측은 낙동강 사업이 하천법·국가재정법·환경영향평가법·문화재관리법 등을 위반해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충해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변론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산지법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0일 "이 사건 사업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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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화 기자
bong@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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